[보도자료 / 정보성 세무 아티클 (광고 포함)] 기사 송출일: 2026년 8월 6일

변호사·법무사 및 노무사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: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

작성자: 이민우 회계사 (정평세무컨설팅)
TAX PRESS RELEASE
변호사 법무사 및 노무사 전문 자격사 업종을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전면 의무발행과 수임료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자발적 의무발행 세무 가이드
변호사 법률사무소, 법무사사무소, 공인노무사 사무소 등 전문 자격사 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'전자세금계산서 전면 의무발행 조항'과 착수금, 성공보수, 자문료 정산 시 적용되는 '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무조건 의무발행(미발급 가산세 20%)' 규정 이행이 세무 조사 및 가산세 추징을 차단하는 핵심입니다. 전자세금계산서 수칙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을 정밀 설명합니다.

1. 변호사·법무사·노무사 전문 자격사 업종 매출액 무관 전자세금계산서 전면 의무발행 및 미발급 가산세(1%)
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변호사, 법무사, 공인노무사, 변리사, 세무사 등 전문 자격사 업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(8천만 원 제한)과 무관하게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면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.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 발급할 경우 공급가액의 1%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소송 수임료 및 기장 자문료 수령 즉시 전자 발급해야 합니다.

2. 법률·등기·노무 수임료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자발적 의무발행(미발급 가산세 20%)

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및 별표 8.5에 따라 변호사, 법무사, 노무사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. 소송 착수금, 승소 성공보수, 부동산 등기 대행 수수료, 산재 신청 대행료 등 거래 건당 금액이 10만 원 이상(부가가치세 포함)인 경우, 의뢰인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자발적 발급 번호(010-000-1234)로 발급해야 미발급 금액 20% 가산세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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